연수 기간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합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낸 고발장을 접수하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함께 연수를 받던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퇴학 조치됐습니다.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합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낸 고발장을 접수하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함께 연수를 받던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퇴학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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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중 여성 몰래 촬영한 5급 공무원 합격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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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1 19:13:06
연수 기간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합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낸 고발장을 접수하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함께 연수를 받던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퇴학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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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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