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짜’라던 군통신위성, 알고보니 최소 수천억…방사청 간부 3명 징계 통보

입력 2019.06.11 (20:00) 수정 2019.06.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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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차세대 전투기 F-35A를 구매하는 대가로 미국 측으로부터 무상 제공받기로 했다던군 전용 통신위성이 사실은 유상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를 7조 4천억여 원에 들여오는 F-X 3차 사업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징계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했습니다.

2014년 방위사업청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A를 40대 사오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록히드마틴은 ▲전투기 기술 20여 종을 이전하고, ▲군사통신위성을 설계·제작·발사하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 2천억 원 어치를 구입해주기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군통신위성은 당초 2018년 3월까지 발사를 마치기로 했지만, 지금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전용 통신위성을 확보해 작전 운용 반경을 넓히려던 군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었고, 2006년에 발사된 민군 겸용 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 위성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군통신위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위성과 관련된 계약 조건을 허위 보고한 점을 꼽았습니다.

2014년 계약 당시 방사청은 F-35A 구매 대가로 위성을 무상 제공받는 절충교역인 것처럼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유상구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위성의 정확한 가격은 록히드마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기술 평가를 통해 군통신위성의 가치를 2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산정해뒀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군통신위성의 비용 문제를 록히드마틴 측과 거듭 협상한 결과, F-35A의 가격 하락분을 위성 설계·제작·발사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35A는 2014년 구매 계약 이후 본격 양산에 들어갔는데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기체 가격이 계약 시점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감사원은 군통신위성을 유상으로 제공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인 것처럼 보고한 책임이 크다며, F-35A 계약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간부 3명을 징계를 하라고 최근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당시 F-35A 구매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고, 감사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통신위성 발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은 맞지만 올 11월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록히드마틴 측과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F-35A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최근 감사를 마친 뒤 감사 결과를 군 당국에는 통보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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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6-11 2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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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차세대 전투기 F-35A를 구매하는 대가로 미국 측으로부터 무상 제공받기로 했다던군 전용 통신위성이 사실은 유상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를 7조 4천억여 원에 들여오는 F-X 3차 사업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징계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했습니다.

2014년 방위사업청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A를 40대 사오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록히드마틴은 ▲전투기 기술 20여 종을 이전하고, ▲군사통신위성을 설계·제작·발사하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 2천억 원 어치를 구입해주기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군통신위성은 당초 2018년 3월까지 발사를 마치기로 했지만, 지금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전용 통신위성을 확보해 작전 운용 반경을 넓히려던 군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었고, 2006년에 발사된 민군 겸용 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 위성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군통신위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위성과 관련된 계약 조건을 허위 보고한 점을 꼽았습니다.

2014년 계약 당시 방사청은 F-35A 구매 대가로 위성을 무상 제공받는 절충교역인 것처럼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유상구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위성의 정확한 가격은 록히드마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기술 평가를 통해 군통신위성의 가치를 2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산정해뒀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군통신위성의 비용 문제를 록히드마틴 측과 거듭 협상한 결과, F-35A의 가격 하락분을 위성 설계·제작·발사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35A는 2014년 구매 계약 이후 본격 양산에 들어갔는데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기체 가격이 계약 시점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감사원은 군통신위성을 유상으로 제공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인 것처럼 보고한 책임이 크다며, F-35A 계약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간부 3명을 징계를 하라고 최근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당시 F-35A 구매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고, 감사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통신위성 발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은 맞지만 올 11월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록히드마틴 측과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F-35A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최근 감사를 마친 뒤 감사 결과를 군 당국에는 통보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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