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 몰래 촬영한 5급 공무원 합격자 입건
입력 2019.06.11 (20:57)
수정 2019.06.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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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합격자 연수 과정에서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5급 공무원 합격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경찰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여성 동료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5급 공무원 합격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경찰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여성 동료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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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동료 몰래 촬영한 5급 공무원 합격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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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1 20:57:03
- 수정2019-06-11 20:59:31
국가공무원 합격자 연수 과정에서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5급 공무원 합격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경찰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여성 동료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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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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