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살인 피의자 한국 남성 중국 인도 ‘제동’

입력 2019.06.11 (22:36) 수정 2019.06.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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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원이 중국의 광범위한 고문 관행을 이유로 살인 피의자인 한국인 남성의 중국 범죄인 인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11일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중국으로 인도되면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서 그를 중국에 인도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30년간 거주한 한국 국적인 김모 씨는 2009년 상하이에서 20세의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1년 뉴질랜드에서 체포됐고 중국 정부는 그가 유죄라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뉴질랜드는 2015년에 김 씨의 인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이 중국 사법제도 아래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법원에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정부가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중국에는 고문이 광범위하게 남아있으며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는 일이 통상적"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를 위해 뉴질랜드가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해 용의자를 중국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인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5년간 복역 후 가석방돼 오클랜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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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법원, 살인 피의자 한국 남성 중국 인도 ‘제동’
    • 입력 2019-06-11 22:36:29
    • 수정2019-06-11 22:44:08
    국제
뉴질랜드 법원이 중국의 광범위한 고문 관행을 이유로 살인 피의자인 한국인 남성의 중국 범죄인 인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11일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중국으로 인도되면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서 그를 중국에 인도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30년간 거주한 한국 국적인 김모 씨는 2009년 상하이에서 20세의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1년 뉴질랜드에서 체포됐고 중국 정부는 그가 유죄라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뉴질랜드는 2015년에 김 씨의 인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이 중국 사법제도 아래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법원에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정부가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중국에는 고문이 광범위하게 남아있으며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는 일이 통상적"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를 위해 뉴질랜드가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해 용의자를 중국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인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5년간 복역 후 가석방돼 오클랜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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