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됐던 선수와 연봉 올려 재계약…왜?
입력 2019.06.11 (19:30)
수정 2019.06.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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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도핑 방지규정을 위반해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은 핀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대회에 참가해 메달까지 땄다는 소식 어제(10일)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를 해보니, 이 선수가 속한 부산시 체육회의 대응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연봉 1억 2천 4백만 원에 부산시 체육회와 계약을 한 핀수영 국가대표 A 씨.
도핑 검사를 위한 주소지 등록을 3차례 이상 하지 않아 세계핀수영연맹으로부터 2017년 7월부터 1년간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수는 부산시를 대표해 전국 규모의 대회에 나가 메달을 땄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선수는 대회 출전 이후에 징계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선수와의 계약 만료를 앞둔 2017년 11월, 도핑 방지규정 위반 사실을 전해 들은 부산시 체육회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녹취]
"대한체육회든, 대한핀수중협회든, KADA든, WADA든 우리한테 공문 온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처음) 온건 올해 4월에 왔어요."
정작 문제는 해당 선수의 자격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판단한 부산시 체육회가 올해 1월 재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연봉도 1억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녹취]
"부산에서 뛰든 어디서 뛰든 계속해서 1, 2위는 꾸준하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연봉을 지급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에 대회에 참가하면 새롭게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실태 조사를 벌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한체육회에 해당 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 선수가 딴 메달로 받은 수당은 회수하고, 대한체육회의 징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도핑 방지규정을 위반해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은 핀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대회에 참가해 메달까지 땄다는 소식 어제(10일)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를 해보니, 이 선수가 속한 부산시 체육회의 대응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연봉 1억 2천 4백만 원에 부산시 체육회와 계약을 한 핀수영 국가대표 A 씨.
도핑 검사를 위한 주소지 등록을 3차례 이상 하지 않아 세계핀수영연맹으로부터 2017년 7월부터 1년간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수는 부산시를 대표해 전국 규모의 대회에 나가 메달을 땄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선수는 대회 출전 이후에 징계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선수와의 계약 만료를 앞둔 2017년 11월, 도핑 방지규정 위반 사실을 전해 들은 부산시 체육회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녹취]
"대한체육회든, 대한핀수중협회든, KADA든, WADA든 우리한테 공문 온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처음) 온건 올해 4월에 왔어요."
정작 문제는 해당 선수의 자격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판단한 부산시 체육회가 올해 1월 재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연봉도 1억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녹취]
"부산에서 뛰든 어디서 뛰든 계속해서 1, 2위는 꾸준하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연봉을 지급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에 대회에 참가하면 새롭게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실태 조사를 벌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한체육회에 해당 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 선수가 딴 메달로 받은 수당은 회수하고, 대한체육회의 징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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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됐던 선수와 연봉 올려 재계약…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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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2 03:47:23
- 수정2019-06-12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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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방지규정을 위반해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은 핀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대회에 참가해 메달까지 땄다는 소식 어제(10일)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를 해보니, 이 선수가 속한 부산시 체육회의 대응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연봉 1억 2천 4백만 원에 부산시 체육회와 계약을 한 핀수영 국가대표 A 씨.
도핑 검사를 위한 주소지 등록을 3차례 이상 하지 않아 세계핀수영연맹으로부터 2017년 7월부터 1년간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수는 부산시를 대표해 전국 규모의 대회에 나가 메달을 땄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선수는 대회 출전 이후에 징계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선수와의 계약 만료를 앞둔 2017년 11월, 도핑 방지규정 위반 사실을 전해 들은 부산시 체육회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녹취]
"대한체육회든, 대한핀수중협회든, KADA든, WADA든 우리한테 공문 온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처음) 온건 올해 4월에 왔어요."
정작 문제는 해당 선수의 자격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판단한 부산시 체육회가 올해 1월 재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연봉도 1억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녹취]
"부산에서 뛰든 어디서 뛰든 계속해서 1, 2위는 꾸준하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연봉을 지급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에 대회에 참가하면 새롭게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실태 조사를 벌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한체육회에 해당 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 선수가 딴 메달로 받은 수당은 회수하고, 대한체육회의 징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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