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됐던 선수와 연봉 올려 재계약…왜?

입력 2019.06.11 (19:30) 수정 2019.06.12 (1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도핑 방지규정을 위반해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은 핀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대회에 참가해 메달까지 땄다는 소식 어제(10일)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를 해보니, 이 선수가 속한 부산시 체육회의 대응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연봉 1억 2천 4백만 원에 부산시 체육회와 계약을 한 핀수영 국가대표 A 씨.

 도핑 검사를 위한 주소지 등록을 3차례 이상 하지 않아 세계핀수영연맹으로부터 2017년 7월부터 1년간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수는 부산시를 대표해 전국 규모의 대회에 나가 메달을 땄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선수는 대회 출전 이후에 징계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선수와의 계약 만료를 앞둔 2017년 11월, 도핑 방지규정 위반 사실을 전해 들은 부산시 체육회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녹취]
 "대한체육회든, 대한핀수중협회든, KADA든, WADA든 우리한테 공문 온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처음) 온건 올해 4월에 왔어요."

 정작 문제는 해당 선수의 자격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판단한 부산시 체육회가 올해 1월 재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연봉도 1억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녹취]
 "부산에서 뛰든 어디서 뛰든 계속해서 1, 2위는 꾸준하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연봉을 지급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에 대회에 참가하면 새롭게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실태 조사를 벌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한체육회에 해당 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 선수가 딴 메달로 받은 수당은 회수하고, 대한체육회의 징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격정지됐던 선수와 연봉 올려 재계약…왜?
    • 입력 2019-06-12 03:47:23
    • 수정2019-06-12 10:05:09
    뉴스9(부산)
 [앵커멘트]  도핑 방지규정을 위반해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은 핀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대회에 참가해 메달까지 땄다는 소식 어제(10일)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를 해보니, 이 선수가 속한 부산시 체육회의 대응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연봉 1억 2천 4백만 원에 부산시 체육회와 계약을 한 핀수영 국가대표 A 씨.  도핑 검사를 위한 주소지 등록을 3차례 이상 하지 않아 세계핀수영연맹으로부터 2017년 7월부터 1년간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수는 부산시를 대표해 전국 규모의 대회에 나가 메달을 땄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선수는 대회 출전 이후에 징계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선수와의 계약 만료를 앞둔 2017년 11월, 도핑 방지규정 위반 사실을 전해 들은 부산시 체육회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녹취]  "대한체육회든, 대한핀수중협회든, KADA든, WADA든 우리한테 공문 온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처음) 온건 올해 4월에 왔어요."  정작 문제는 해당 선수의 자격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판단한 부산시 체육회가 올해 1월 재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연봉도 1억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녹취]  "부산에서 뛰든 어디서 뛰든 계속해서 1, 2위는 꾸준하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연봉을 지급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에 대회에 참가하면 새롭게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실태 조사를 벌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한체육회에 해당 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 선수가 딴 메달로 받은 수당은 회수하고, 대한체육회의 징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