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하도급 위반업체 3개소 사업 배제
입력 2019.06.12 (07:34)
수정 2019.06.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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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태양광 사업 업체 중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개 업체를 사업에서 배제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선정된 업체 중 5개 업체가 작년도 사업에서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하는 등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중 올해도 사업 참여를 신청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배제 조처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의 추진 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 나머지 47개의 보급업체를 불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 베란다와 단독주택 옥상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설치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선정된 업체 중 5개 업체가 작년도 사업에서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하는 등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중 올해도 사업 참여를 신청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배제 조처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의 추진 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 나머지 47개의 보급업체를 불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 베란다와 단독주택 옥상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설치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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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하도급 위반업체 3개소 사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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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2 07:34:38
- 수정2019-06-12 07:40:47

서울시가 태양광 사업 업체 중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개 업체를 사업에서 배제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선정된 업체 중 5개 업체가 작년도 사업에서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하는 등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중 올해도 사업 참여를 신청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배제 조처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의 추진 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 나머지 47개의 보급업체를 불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 베란다와 단독주택 옥상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설치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선정된 업체 중 5개 업체가 작년도 사업에서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하는 등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중 올해도 사업 참여를 신청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배제 조처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의 추진 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 나머지 47개의 보급업체를 불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 베란다와 단독주택 옥상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설치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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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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