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한전KDN 전 대표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6.12 (08:01) 수정 2019.06.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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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일 전 한전KDN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11월 전 전 의원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공공기관은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1천8백여만 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1인당 후원금이 1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직원 2백여 명을 통해 '쪼개기 후원금'을 낸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김 전 대표가 "전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 계획 등을 보고 받은 뒤 이를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전 전 의원은 2013년 초 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재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같은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7년 '위법한 청탁을 알고서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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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후원’ 한전KDN 전 대표에 벌금형 확정
    • 입력 2019-06-12 08:01:03
    • 수정2019-06-12 08:20:56
    사회
전순옥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일 전 한전KDN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11월 전 전 의원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공공기관은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1천8백여만 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1인당 후원금이 1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직원 2백여 명을 통해 '쪼개기 후원금'을 낸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김 전 대표가 "전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 계획 등을 보고 받은 뒤 이를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전 전 의원은 2013년 초 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재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같은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7년 '위법한 청탁을 알고서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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