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견 복제실험 정보 공개하라”…동물단체 농진청 상대 소송서 패소

입력 2019.06.12 (09:14) 수정 2019.06.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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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단체 '카라'가 정부의 특수목적견 복제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형식이 잘못됐다'며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카라'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별도의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카라'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특수목적견 복제실험용으로 식용견을 구입하고 난자를 채취한 뒤 다시 농장으로 돌려보내는 등 동물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농촌진흥청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복제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 청구를 이첩했고, 축산과학원이 예산 등 일부 정보만 공개하자 '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며 농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축산과학원이 농진청 소속 기관이지만 복제프로젝트의 주관 연구기관인 만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농진청이 아닌 축산과학원이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카라'가 농진청이 아닌 축산과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카라' 측은 축산과학원을 상대로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한 뒤 거부당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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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목적견 복제실험 정보 공개하라”…동물단체 농진청 상대 소송서 패소
    • 입력 2019-06-12 09:14:13
    • 수정2019-06-12 09:32:36
    사회
동물 보호단체 '카라'가 정부의 특수목적견 복제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형식이 잘못됐다'며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카라'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별도의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카라'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특수목적견 복제실험용으로 식용견을 구입하고 난자를 채취한 뒤 다시 농장으로 돌려보내는 등 동물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농촌진흥청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복제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 청구를 이첩했고, 축산과학원이 예산 등 일부 정보만 공개하자 '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며 농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축산과학원이 농진청 소속 기관이지만 복제프로젝트의 주관 연구기관인 만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농진청이 아닌 축산과학원이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카라'가 농진청이 아닌 축산과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카라' 측은 축산과학원을 상대로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한 뒤 거부당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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