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정식 재판에서도 ‘과태료 2천만 원’

입력 2019.06.12 (09:24) 수정 2019.06.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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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의신청을 내고 정식재판도 청구했지만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3일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후보자의 지지율이 10% 이상 높다거나 상대 정당 후보를 앞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심위가 홍 전 대표의 발언 이전에도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3차례 행정조치를 취했음에도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비보도 전제였다"며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해도 과태료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과 4월 4일 홍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장 후보가 상대 정당 후보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심위는 이런 홍 전 대표의 발언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4월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고, 홍 전 대표는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받았지만 여심위의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처분은 확정됐습니다.

이후 홍 전 대표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며 재차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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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정식 재판에서도 ‘과태료 2천만 원’
    • 입력 2019-06-12 09:24:31
    • 수정2019-06-12 09:32:21
    사회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의신청을 내고 정식재판도 청구했지만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3일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후보자의 지지율이 10% 이상 높다거나 상대 정당 후보를 앞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심위가 홍 전 대표의 발언 이전에도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3차례 행정조치를 취했음에도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비보도 전제였다"며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해도 과태료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과 4월 4일 홍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장 후보가 상대 정당 후보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심위는 이런 홍 전 대표의 발언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4월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고, 홍 전 대표는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받았지만 여심위의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처분은 확정됐습니다.

이후 홍 전 대표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며 재차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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