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투자 미끼 수십 억원 사기 30대 구속
입력 2019.06.11 (15:20)
수정 2019.06.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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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KBS가 보도한 인터넷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설문조사만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인터넷 광고대행업자 3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투자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해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등급에 따라 고정 수입은 물론 26개월 뒤 3배의 수익금을 준다는 허위 광고로 214명으로부터 72억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설문조사만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인터넷 광고대행업자 3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투자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해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등급에 따라 고정 수입은 물론 26개월 뒤 3배의 수익금을 준다는 허위 광고로 214명으로부터 72억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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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투자 미끼 수십 억원 사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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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2 10:08:41
- 수정2019-06-12 10:12:42
지난 3월 KBS가 보도한 인터넷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설문조사만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인터넷 광고대행업자 3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투자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해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등급에 따라 고정 수입은 물론 26개월 뒤 3배의 수익금을 준다는 허위 광고로 214명으로부터 72억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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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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