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택시회사 대표 '부당 노동행위' 혐의 영장

입력 2019.06.11 (09:30) 수정 2019.06.12 (1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이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부산의 한 택시회사 대표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표 A 씨는 민주노총 단체 교섭권 확보를 막기 위해 다른 노조 측에 금품을 제공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11명에 대해 해고 등의 부당 징계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A 씨가 노동3권 행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A 씨는 노조 주장이 거짓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고용노동청, 택시회사 대표 '부당 노동행위' 혐의 영장
    • 입력 2019-06-12 10:08:51
    • 수정2019-06-12 10:14:21
    뉴스9(부산)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이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부산의 한 택시회사 대표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표 A 씨는 민주노총 단체 교섭권 확보를 막기 위해 다른 노조 측에 금품을 제공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11명에 대해 해고 등의 부당 징계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A 씨가 노동3권 행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A 씨는 노조 주장이 거짓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