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떨어진 짐 싣던 60대 차에 치어 숨져

입력 2019.06.12 (10:51) 수정 2019.06.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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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짐을 싣기 위해 새벽시간 도로 위에 서 있던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카니차량을 몰던 중 도로에 서 있던 64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자신의 1t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폐납 덩어리를 다시 차량에 싣기 위해 비상등을 켠 채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정차 중인 B씨의 1t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100m 전방에서 정차한 차량을 보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는데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 분석을 의뢰해 과속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인천 논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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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에 떨어진 짐 싣던 60대 차에 치어 숨져
    • 입력 2019-06-12 10:51:25
    • 수정2019-06-12 10:59:13
    사회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짐을 싣기 위해 새벽시간 도로 위에 서 있던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카니차량을 몰던 중 도로에 서 있던 64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자신의 1t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폐납 덩어리를 다시 차량에 싣기 위해 비상등을 켠 채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정차 중인 B씨의 1t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100m 전방에서 정차한 차량을 보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는데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 분석을 의뢰해 과속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인천 논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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