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법적 효력…취업·승진때 요구 가능

입력 2019.06.12 (11:03) 수정 2019.06.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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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오늘(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방안을 밝혔습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기존에도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조항이어서 강제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률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됐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 1천 건, 절감된 이자는 4천700억 원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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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2 11:03:48
    • 수정2019-06-12 11:10:25
    경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오늘(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방안을 밝혔습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기존에도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조항이어서 강제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률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됐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 1천 건, 절감된 이자는 4천700억 원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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