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에 “호텔비 지원은 부당”…검찰 고발

입력 2019.06.12 (11:08) 수정 2019.06.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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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 씨가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호텔비를 지원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박민식 변호사는 오늘(12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씨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범죄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 씨가 국가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상 사기'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윤 씨로부터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박 장관과 민 청장은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윤 씨의 호텔비 등에 사용되도록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920만 원 상당의 윤 씨의 호텔 체류 비용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0일 후원자 439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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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오에 “호텔비 지원은 부당”…검찰 고발
    • 입력 2019-06-12 11:08:41
    • 수정2019-06-12 13:32:29
    사회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 씨가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호텔비를 지원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박민식 변호사는 오늘(12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씨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범죄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 씨가 국가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상 사기'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윤 씨로부터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박 장관과 민 청장은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윤 씨의 호텔비 등에 사용되도록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920만 원 상당의 윤 씨의 호텔 체류 비용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0일 후원자 439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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