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무원’ 자치단체 자율로 뽑는다

입력 2019.06.12 (11:26) 수정 2019.06.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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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설관리 등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11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필요한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설관리 및 기계·전기운영직 등 현장 전문 인력이 공무원 신분으로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2013년 12월 직종개편 이후 시설관리 등 핵심 현장전문인력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남아있는 인원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2022년까지 퇴직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그간 상하수도·도로·공원 등 시민 접점 현장에서 근무해 온 전문인력들이 고령화하면서 퇴직자가 늘고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며, "아무리 늦어도 당초 노조가 요구한 대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현장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직무를 기존에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 맡아온 데 대해, "기존의 관리운영직과 유사한 직렬을 신설되는 직류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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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공무원’ 자치단체 자율로 뽑는다
    • 입력 2019-06-12 11:26:25
    • 수정2019-06-12 11:41:16
    사회
앞으로 시설관리 등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11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필요한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설관리 및 기계·전기운영직 등 현장 전문 인력이 공무원 신분으로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2013년 12월 직종개편 이후 시설관리 등 핵심 현장전문인력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남아있는 인원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2022년까지 퇴직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그간 상하수도·도로·공원 등 시민 접점 현장에서 근무해 온 전문인력들이 고령화하면서 퇴직자가 늘고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며, "아무리 늦어도 당초 노조가 요구한 대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현장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직무를 기존에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 맡아온 데 대해, "기존의 관리운영직과 유사한 직렬을 신설되는 직류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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