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를 5m 정도 옮긴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창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로
5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대리기사가 말다툼 끝에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자,
5m 떨어진 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는 운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상황은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차를 5m 정도 옮긴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창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로
5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대리기사가 말다툼 끝에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자,
5m 떨어진 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는 운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상황은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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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긴급 상황에서 음주운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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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2 11:27:53
긴급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를 5m 정도 옮긴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창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로
5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대리기사가 말다툼 끝에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자,
5m 떨어진 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는 운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상황은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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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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