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전대·매매 금지’…시의회 조례안 개정

입력 2019.06.12 (11:29) 수정 2019.06.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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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전대와 매매가 금지된 상위법을 위반해 논란을 빚어왔던 인천 지역 지하도 상가 운영 조례가 마침내 개정됩니다.

인천시는 `지하도 상가 점포 전대와 매매를 금지하고 보수 공사가 필요할 경우 전액 시비를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내일(6/13)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그러나,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일정 기간 전대와 매매가 가능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감사원은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을 위배했고,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점포 전대와 매매를 하면서 연간 46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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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2 11:29:18
    • 수정2019-06-12 11:37:52
    사회
점포 전대와 매매가 금지된 상위법을 위반해 논란을 빚어왔던 인천 지역 지하도 상가 운영 조례가 마침내 개정됩니다.

인천시는 `지하도 상가 점포 전대와 매매를 금지하고 보수 공사가 필요할 경우 전액 시비를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내일(6/13)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그러나,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일정 기간 전대와 매매가 가능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감사원은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을 위배했고,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점포 전대와 매매를 하면서 연간 46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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