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 소유권 박탈될까…대법원 전원합의체 20일 결론

입력 2019.06.12 (11:38) 수정 2019.06.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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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등기상 명의자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수 있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부동산 실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A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물려받아 실소유해왔고, 뒤이어 2012년 B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의 경우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A씨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B씨의 남편 앞으로 된 소유권 등기도 무효이며 진정한 명의 회복을 위해 소유권 등기를 원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씨는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행위이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 소유자는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2년 9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명 부동산은 위법이지만,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부동산 명의신탁'을 보호해 온 겁니다.

이같은 판례에 따라 법원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등기상 명의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자의로 법을 어겨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뒤에 이런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되찾겠다고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입장을 바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실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박탈할 경우, 이 같은 방식의 명의신탁 거래가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이후에도 사건을 대법관 4명의 관여하는 소부에 내리지 않고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기로 한 점을 고려했을 때 판례 변경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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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 소유권 박탈될까…대법원 전원합의체 20일 결론
    • 입력 2019-06-12 11:38:21
    • 수정2019-06-12 11:42:39
    사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등기상 명의자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수 있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부동산 실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A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물려받아 실소유해왔고, 뒤이어 2012년 B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의 경우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A씨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B씨의 남편 앞으로 된 소유권 등기도 무효이며 진정한 명의 회복을 위해 소유권 등기를 원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씨는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행위이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 소유자는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2년 9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명 부동산은 위법이지만,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부동산 명의신탁'을 보호해 온 겁니다.

이같은 판례에 따라 법원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등기상 명의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자의로 법을 어겨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뒤에 이런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되찾겠다고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입장을 바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실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박탈할 경우, 이 같은 방식의 명의신탁 거래가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이후에도 사건을 대법관 4명의 관여하는 소부에 내리지 않고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기로 한 점을 고려했을 때 판례 변경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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