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김해시 등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은 정부안처럼 100만 명 기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해
기존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창원과 수원, 고양, 용인 등 4개 시에
김해와 천안 등 5개 시가
추가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특례시 제도는, 지정 요건을 두고
지역마다 입장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시 등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은 정부안처럼 100만 명 기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해
기존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창원과 수원, 고양, 용인 등 4개 시에
김해와 천안 등 5개 시가
추가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특례시 제도는, 지정 요건을 두고
지역마다 입장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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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의원, '김해 특례시 추진' 발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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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2 11:39:34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김해시 등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은 정부안처럼 100만 명 기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해
기존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창원과 수원, 고양, 용인 등 4개 시에
김해와 천안 등 5개 시가
추가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특례시 제도는, 지정 요건을 두고
지역마다 입장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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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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