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김해 특례시 추진' 발의 참여

입력 2019.06.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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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김해시 등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은 정부안처럼 100만 명 기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해
기존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창원과 수원, 고양, 용인 등 4개 시에
김해와 천안 등 5개 시가
추가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특례시 제도는, 지정 요건을 두고
지역마다 입장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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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의원, '김해 특례시 추진' 발의 참여
    • 입력 2019-06-12 11:39:34
    창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김해시 등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은 정부안처럼 100만 명 기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해 기존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창원과 수원, 고양, 용인 등 4개 시에 김해와 천안 등 5개 시가 추가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특례시 제도는, 지정 요건을 두고 지역마다 입장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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