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대 횡령’ 휘문고 전 이사장,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
입력 2019.06.12 (12:46)
수정 2019.06.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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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 이사장이 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 박 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넘겨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 범죄가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 대해서도 "30여 년 간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면서 횡령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횡령금을 일부 착복했으리라는 의심도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 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학교발전 기금 명목으로 법인과 학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휘문고 명의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민 전 이사장의 모친이자 휘문의숙의 명예 이사장인 김 모 씨도 함께 기소됐지만, 선고를 앞두고 숨져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 박 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넘겨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 범죄가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 대해서도 "30여 년 간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면서 횡령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횡령금을 일부 착복했으리라는 의심도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 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학교발전 기금 명목으로 법인과 학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휘문고 명의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민 전 이사장의 모친이자 휘문의숙의 명예 이사장인 김 모 씨도 함께 기소됐지만, 선고를 앞두고 숨져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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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원대 횡령’ 휘문고 전 이사장,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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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 이사장이 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 박 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넘겨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 범죄가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 대해서도 "30여 년 간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면서 횡령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횡령금을 일부 착복했으리라는 의심도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 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학교발전 기금 명목으로 법인과 학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휘문고 명의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민 전 이사장의 모친이자 휘문의숙의 명예 이사장인 김 모 씨도 함께 기소됐지만, 선고를 앞두고 숨져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 박 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넘겨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 범죄가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 대해서도 "30여 년 간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면서 횡령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횡령금을 일부 착복했으리라는 의심도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 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학교발전 기금 명목으로 법인과 학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휘문고 명의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민 전 이사장의 모친이자 휘문의숙의 명예 이사장인 김 모 씨도 함께 기소됐지만, 선고를 앞두고 숨져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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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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