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주택정비사업 규정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과
나대지가 포함된 경우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3일)
지금까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만 허용하던
정비사업을 사업 구역의 절반 미만 내에서
빈 땅인 나대지를 포함해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민 합의체 없이 건축주 1명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주택정비사업 규정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과
나대지가 포함된 경우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3일)
지금까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만 허용하던
정비사업을 사업 구역의 절반 미만 내에서
빈 땅인 나대지를 포함해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민 합의체 없이 건축주 1명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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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정비사업 완화 '나대지 포함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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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2 14:30:00
국토부가
주택정비사업 규정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과
나대지가 포함된 경우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3일)
지금까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만 허용하던
정비사업을 사업 구역의 절반 미만 내에서
빈 땅인 나대지를 포함해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민 합의체 없이 건축주 1명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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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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