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지시”…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기소
입력 2019.06.12 (15:21)
수정 2019.06.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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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12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 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 모 부사장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사장 등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에 대한 사전 통보가 이뤄진 직후 삼성 측이 증거인멸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 받는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사장 등이 이날 결정 사항을 토대로 앞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 모 상무 등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부사장 등은 특히 백 상무 등이 구속되기 전날 "증거인멸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라"며 거짓 진술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부사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증거인멸을 최종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을 불러 17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조만간 한 두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12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 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 모 부사장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사장 등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에 대한 사전 통보가 이뤄진 직후 삼성 측이 증거인멸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 받는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사장 등이 이날 결정 사항을 토대로 앞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 모 상무 등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부사장 등은 특히 백 상무 등이 구속되기 전날 "증거인멸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라"며 거짓 진술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부사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증거인멸을 최종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을 불러 17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조만간 한 두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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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지시”…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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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2 15:21:30
- 수정2019-06-12 15:21:50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12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 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 모 부사장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사장 등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에 대한 사전 통보가 이뤄진 직후 삼성 측이 증거인멸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 받는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사장 등이 이날 결정 사항을 토대로 앞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 모 상무 등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부사장 등은 특히 백 상무 등이 구속되기 전날 "증거인멸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라"며 거짓 진술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부사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증거인멸을 최종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을 불러 17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조만간 한 두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12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 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 모 부사장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사장 등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에 대한 사전 통보가 이뤄진 직후 삼성 측이 증거인멸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 받는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사장 등이 이날 결정 사항을 토대로 앞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 모 상무 등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부사장 등은 특히 백 상무 등이 구속되기 전날 "증거인멸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라"며 거짓 진술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부사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증거인멸을 최종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을 불러 17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조만간 한 두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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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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