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보조금 수억 원 가로챈 70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9.06.12 (15:42) 수정 2019.06.12 (15: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받는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74살 김 모 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6월부터 약 6년간 총 300여 차례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인 고 이귀녀 할머니의 보조금 2억 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씨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에 나온 금액 중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지만, 적어도 보조금 사용에 대해 할머니의 추정적 승낙은 있었다"며, "김 씨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모시고 온 할머니만 6명인데, 그 과정에서의 노력이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이 할머니가 정부 보조금을 쓰라고 허락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1년 중국에 있던 이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와 2012년 여성가족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할머니의 통장을 관리하며 현금인출기로 돈을 뽑거나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씨를 기소했고, 이 할머니는 약 한 달 뒤인 12월 1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안부 할머니 보조금 수억 원 가로챈 70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입력 2019-06-12 15:42:13
    • 수정2019-06-12 15:46:30
    사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받는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74살 김 모 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6월부터 약 6년간 총 300여 차례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인 고 이귀녀 할머니의 보조금 2억 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씨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에 나온 금액 중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지만, 적어도 보조금 사용에 대해 할머니의 추정적 승낙은 있었다"며, "김 씨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모시고 온 할머니만 6명인데, 그 과정에서의 노력이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이 할머니가 정부 보조금을 쓰라고 허락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1년 중국에 있던 이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와 2012년 여성가족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할머니의 통장을 관리하며 현금인출기로 돈을 뽑거나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씨를 기소했고, 이 할머니는 약 한 달 뒤인 12월 1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