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받으면 비상업적 공익광고서 제외”

입력 2019.06.12 (16:10) 수정 2019.06.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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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적 메시지가 있더라도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공익광고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에서 제외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협찬받아 제작·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이나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 광고와 구분했습니다.

다만, 방송사업 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인 영세 방송사업자의 경우, 이익이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사업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해, 주 시청시간대의 공익광고를 편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밖에 방통위는 방송사 분담금을 산정할 때 기본징수율을 결정하는 산식을 도입해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데, 매년 결정하던 징수율을 3년 주기로 변경해 방송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징수율 인상 폭이 지나치지 않도록, 기본징수율은 전년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결정방식을 같게 해 사업자 간 형평성도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중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기본징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분담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월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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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2 16:10:56
    • 수정2019-06-12 16:11:44
    IT·과학
앞으로 공익적 메시지가 있더라도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공익광고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에서 제외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협찬받아 제작·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이나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 광고와 구분했습니다.

다만, 방송사업 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인 영세 방송사업자의 경우, 이익이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사업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해, 주 시청시간대의 공익광고를 편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밖에 방통위는 방송사 분담금을 산정할 때 기본징수율을 결정하는 산식을 도입해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데, 매년 결정하던 징수율을 3년 주기로 변경해 방송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징수율 인상 폭이 지나치지 않도록, 기본징수율은 전년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결정방식을 같게 해 사업자 간 형평성도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중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기본징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분담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월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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