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가축 농가 방역 기준 강화

입력 2019.06.12 (17:47) 수정 2019.06.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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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축 사육 농가의 방역 기준이 강화돼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반한
양돈 농가에는
500만 원부터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육포 등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면,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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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가축 농가 방역 기준 강화
    • 입력 2019-06-12 17:47:07
    • 수정2019-06-12 17:48:39
    제주
다음 달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축 사육 농가의 방역 기준이 강화돼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반한 양돈 농가에는 500만 원부터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육포 등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면,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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