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도로 무단점용 50대 징역형
입력 2019.06.12 (17:47)
수정 2019.06.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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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국유재산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11월 서귀포시에 신고하지 않고
국유재산인 읍면지역 도로에
컨테이너 등으로 단층 건물을 짓고,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치면서
모두 123㎡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유재산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11월 서귀포시에 신고하지 않고
국유재산인 읍면지역 도로에
컨테이너 등으로 단층 건물을 짓고,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치면서
모두 123㎡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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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도로 무단점용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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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2 17:47:07
- 수정2019-06-12 17:47:57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국유재산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11월 서귀포시에 신고하지 않고
국유재산인 읍면지역 도로에
컨테이너 등으로 단층 건물을 짓고,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치면서
모두 123㎡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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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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