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시행…신용 상태 개선되면 행사

입력 2019.06.12 (18:06) 수정 2019.06.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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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오늘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시행 방안을 밝혔습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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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신용 상태 개선되면 행사
    • 입력 2019-06-12 18:09:11
    • 수정2019-06-12 18: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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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오늘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시행 방안을 밝혔습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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