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낭비 없도록 부정수급 감시 강화”

입력 2019.06.12 (18:15) 수정 2019.06.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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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반기에 한 번씩 해 온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도 기존 400곳에서 천 60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매출액 감소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고용을 축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 7천 6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1조 286억 원, 37%가량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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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2 18:15:32
    • 수정2019-06-12 18:41:47
    IT·과학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반기에 한 번씩 해 온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도 기존 400곳에서 천 60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매출액 감소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고용을 축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 7천 6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1조 286억 원, 37%가량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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