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과거사위 질문 안받겠다”…‘나홀로 브리핑’

입력 2019.06.12 (18:25) 수정 2019.06.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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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한 질의응답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부 기자단은 현안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기자회견을 보이콧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입장 발표 뒤 별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브리핑 장소를 떠났습니다.

앞서 법무부 기자단은 과거사위의 활동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일부는 고소·고발에 나서는 등 비판이 있는 데 대해 박 장관에게 질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이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한 입장도 질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장관 대신 대변인이 질의응답에 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기자단은 국민을 대신한 기자들의 질문에 불편하더라도 고위 공직자가 응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이고, 지난 정부와 달리 대통령까지도 질의응답에 응하는데 장관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했지만, 법무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기자회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의 입장 발표는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 등 일부 매체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법무부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1년 5개월여 동안 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용산참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모두 17건에 대한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은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검찰의 3차 수사가 이뤄졌고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기소됐습니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사건들이 대부분 발생한 지 오래 지났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과거사위 활동은 여러 차례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조사단의 자질과 외압 논란이 일어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고, 막판까지 조사 결과를 두고 내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 결과 발표 이후 과거 용산참사 수사팀은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며 반발했고, 건설업자 윤중처 씨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과거사 조사단원 등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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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2 18:25:34
    • 수정2019-06-12 18:53:21
    사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한 질의응답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부 기자단은 현안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기자회견을 보이콧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입장 발표 뒤 별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브리핑 장소를 떠났습니다.

앞서 법무부 기자단은 과거사위의 활동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일부는 고소·고발에 나서는 등 비판이 있는 데 대해 박 장관에게 질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이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한 입장도 질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장관 대신 대변인이 질의응답에 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기자단은 국민을 대신한 기자들의 질문에 불편하더라도 고위 공직자가 응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이고, 지난 정부와 달리 대통령까지도 질의응답에 응하는데 장관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했지만, 법무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기자회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의 입장 발표는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 등 일부 매체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법무부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1년 5개월여 동안 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용산참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모두 17건에 대한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은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검찰의 3차 수사가 이뤄졌고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기소됐습니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사건들이 대부분 발생한 지 오래 지났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과거사위 활동은 여러 차례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조사단의 자질과 외압 논란이 일어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고, 막판까지 조사 결과를 두고 내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 결과 발표 이후 과거 용산참사 수사팀은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며 반발했고, 건설업자 윤중처 씨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과거사 조사단원 등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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