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군사재판 불법...무죄 판결이 합당"

입력 2019.06.12 (21:50) 수정 2019.06.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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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순사건 첫 재심은
기록이 워낙 부족해서
재판이 있었는지조차 논란이었는데요.
민간인들을 사형시킨
군사재판이 여러 차례 존재했으며,
이 재판들은 법적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 4.3 재심처럼
공소 기각이 아니라
확실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
군사재판을 통해 민간인 백여 명에게
사형을 내린 판결 집행 명령서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근거로
재심 대상인 군사재판이 있었다고 봤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명령서만 있고 판결문과 공소장이 없다며
재판 존재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순사건 연구자와
시민단체로 이뤄진 재심 대책위원회가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신문 기록과 다른 명령서를 보면
여순사건 관련 군사재판이 여러 차례
열린 사실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주철희/여순사건 연구자>
"집행명령 제17호까지 하게 되면,
민간인 군사 재판은 최소한 10차례 이상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군사재판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전 조사 후 기소장을 보내는
법적 절차가 무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김백일 계엄사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불완전한 판결을 한 일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고,

윤치영 내무부장관도
'계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체포령, 구금장이 필요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대책위는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임이 드러난다며
제주 4.3 재심처럼 '공소 기각'이 아니라
확실한 무죄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섭/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
"여순항쟁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이 되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검찰이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과 관련한 자료를 찾겠다며
국방부, 군과 함께 전담팀을 꾸린 만큼
새로운 기록이 발굴되느냐도
재심 재판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여순사건 재심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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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군사재판 불법...무죄 판결이 합당"
    • 입력 2019-06-12 21:50:28
    • 수정2019-06-12 23:11:17
    뉴스9(순천)
[앵커멘트] 여순사건 첫 재심은 기록이 워낙 부족해서 재판이 있었는지조차 논란이었는데요. 민간인들을 사형시킨 군사재판이 여러 차례 존재했으며, 이 재판들은 법적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 4.3 재심처럼 공소 기각이 아니라 확실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 군사재판을 통해 민간인 백여 명에게 사형을 내린 판결 집행 명령서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근거로 재심 대상인 군사재판이 있었다고 봤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명령서만 있고 판결문과 공소장이 없다며 재판 존재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순사건 연구자와 시민단체로 이뤄진 재심 대책위원회가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신문 기록과 다른 명령서를 보면 여순사건 관련 군사재판이 여러 차례 열린 사실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주철희/여순사건 연구자> "집행명령 제17호까지 하게 되면, 민간인 군사 재판은 최소한 10차례 이상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군사재판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전 조사 후 기소장을 보내는 법적 절차가 무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김백일 계엄사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불완전한 판결을 한 일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고, 윤치영 내무부장관도 '계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체포령, 구금장이 필요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대책위는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임이 드러난다며 제주 4.3 재심처럼 '공소 기각'이 아니라 확실한 무죄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섭/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 "여순항쟁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이 되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검찰이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과 관련한 자료를 찾겠다며 국방부, 군과 함께 전담팀을 꾸린 만큼 새로운 기록이 발굴되느냐도 재심 재판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여순사건 재심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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