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5% 구간에 측정돼
훈방 조치된 운전자는 192명으로,
한 달 평균 3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으론 단속되지 않지만,
이달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면허 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5% 구간에 측정돼
훈방 조치된 운전자는 192명으로,
한 달 평균 3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으론 단속되지 않지만,
이달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면허 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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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윤창호법' 단속 기준 적용...한 달 평균 3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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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2 21:52:05
강원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5% 구간에 측정돼
훈방 조치된 운전자는 192명으로,
한 달 평균 3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으론 단속되지 않지만,
이달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면허 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5% 구간에 측정돼
훈방 조치된 운전자는 192명으로,
한 달 평균 3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으론 단속되지 않지만,
이달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면허 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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