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받은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13일) 열립니다.
한 군수는
2014년 말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현금 450만 원과
5차례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400만 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등 수뢰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한 군수는 직을 잃게 되고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내년 4월 15일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끝)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13일) 열립니다.
한 군수는
2014년 말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현금 450만 원과
5차례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400만 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등 수뢰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한 군수는 직을 잃게 되고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내년 4월 15일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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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내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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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2 22:10:18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받은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13일) 열립니다.
한 군수는
2014년 말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현금 450만 원과
5차례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400만 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등 수뢰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한 군수는 직을 잃게 되고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내년 4월 15일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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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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