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교직원에게 잡질 등 물의를 일으킨
창녕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과 교무부장을
해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대구에 있는 치과를 다녀오며
기간제 교사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며
단독으로 2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또, 교무부장은
자동차 연료비 40만 원을 빼돌려
본인의 집 보일러 연료비로 쓰거나
학생 상담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직원에게 잡질 등 물의를 일으킨
창녕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과 교무부장을
해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대구에 있는 치과를 다녀오며
기간제 교사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며
단독으로 2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또, 교무부장은
자동차 연료비 40만 원을 빼돌려
본인의 집 보일러 연료비로 쓰거나
학생 상담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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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갑질 물의 교장·교무부장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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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3 08:59:02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직원에게 잡질 등 물의를 일으킨
창녕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과 교무부장을
해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대구에 있는 치과를 다녀오며
기간제 교사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며
단독으로 2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또, 교무부장은
자동차 연료비 40만 원을 빼돌려
본인의 집 보일러 연료비로 쓰거나
학생 상담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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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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