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지원, '부마항쟁 피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19.06.12 (14:40)
수정 2019.06.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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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부마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나흘간 구금된 A 씨에게 국가가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79년 10월 부산대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중구 남포동 일대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했고, 경찰은 학교장 허가 없이 집회에 참여한 학생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체포한 공무원은 당시 사정에 비춰볼 때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고문이나 가혹 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된다며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위자료 중 일부인 2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달 6일 부산지법 민사 6부는 부마항쟁 피해자 B 씨 등 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한 바 있습니다.
1979년 10월 부산대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중구 남포동 일대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했고, 경찰은 학교장 허가 없이 집회에 참여한 학생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체포한 공무원은 당시 사정에 비춰볼 때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고문이나 가혹 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된다며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위자료 중 일부인 2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달 6일 부산지법 민사 6부는 부마항쟁 피해자 B 씨 등 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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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동부지원, '부마항쟁 피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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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3 10:09:03
- 수정2019-06-13 10:15:19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부마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나흘간 구금된 A 씨에게 국가가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79년 10월 부산대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중구 남포동 일대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했고, 경찰은 학교장 허가 없이 집회에 참여한 학생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체포한 공무원은 당시 사정에 비춰볼 때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고문이나 가혹 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된다며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위자료 중 일부인 2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달 6일 부산지법 민사 6부는 부마항쟁 피해자 B 씨 등 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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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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