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대오 기자 “윤지오, 본인 경험 벗어난 증언들 드러나”

입력 2019.06.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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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목요연한 장자연 리스트는 본 적 없다”했을 뿐인데 왜 윤지오가 나를 고소했을까?
- 윤지오 증언 “50→30→13명”으로 줄어들고, ‘성접대→단순 리스트’로 진술 번복
- 이름 특이한 정치인이 홍준표? 내가 본 리스트에는 전혀 등장 안 해
- 처음엔 윤지오 용기에 박수쳤는데... 점점 개연성 떨어지는 이야기에 안타까워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6월 13일(목) 8:48~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대오 기자


▷ 김경래 :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또 고 장자연 씨 사건인데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또 논란의 핵심이 윤지오 씨입니다. 윤지오 씨가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들이 일부 사실관계가 나왔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윤지오 씨 관련해서 후원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윤지오 씨도 반대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김대오 기자라는 분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대오 기자와 함께 이 얘기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대오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아니, 윤지오 씨가 왜 김대오 기자님을 고소를 한 거죠?

▶ 김대오 : 눈엣가시였었나봐요.

▷ 김경래 : 김대오 기자께서? 왜요?

▶ 김대오 : 첫 번째로는 본인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50명의 일목요연의 리스트를 봤다고 하는데 저는 줄기차게 제 기억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윤지오 씨가 피소된 김수민 작가 부분, 그러니까 김수민 작가 같은 경우에 지난해 윤지오 씨와 굉장히 많은 SNS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먼저 보고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윤지오 씨의 진위 여부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수민 작가에 대한 조사와 함께 또 카톡 내용을 모두 확보하고서 윤지오 씨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 부분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대오 기자께서 윤지오 씨를 음해했다, 이게 윤지오 씨는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대오 : 본인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충분히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명예훼손 소송을 했다고 해서 윤지오 씨를 특별히 제가 감정을 갖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김경래 : 명예훼손으로 걸었으면 뭔가 김대오 기자께서 발언한 것 때문에 그럴 텐데 리스트를 나는 본 적이 없다, 김대오 기자께서는. 그런데 윤지오 씨는 나는 봤다. 그런데 그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인데 그게 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 김대오 : 글쎄 말입니다. 하고 과거사 조사단이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이 문건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유장호 씨 그다음에 또 제3의 매니저 한 분 그다음에 윤지오 씨 그다음에 장자연 씨 가족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 문건에 대해서 가장 근접해서 본 것으로 파악을 했고 여기서 유족이나 유장호 씨나 그다음에 제3의 매니저분이나 윤지오 씨를 빼놓고서는 일목요연한 리스트 50여 명의 리스트 나중에 말이 바뀌어서 30명, 13명 이렇게 바뀝니다만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없다고 공통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윤지오 씨만 성접대 리스트가 있었다고 맨처음에는 1차 진술에서는 했다가 그 문장은 없었다고 2차 진술에서는 단순한 리스트였다고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윤지오 씨 빼고는 진술이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윤지오 씨하고 지금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쭤보면 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씀하신 김대오 기자를 포함한 4명이 못 봤다고 하더라도 나는 봤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대오 : 네, 그리고 저도 봤으니까 그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2장의 일목요연한 리스트가 있으면 지금 KBS에서 첫 번째로 단독 보도했던 4장의 사본과 다른 3장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1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거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1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장의 리스트라는 건 절대 장자연 씨의 원본 문건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태인 거죠.

▷ 김경래 : 이거는 사실 김대오 기자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한데 윤지오 씨가 과거사위에서 진술을 할 때 리스트 중에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

▶ 김대오 : 말씀하셔도 되지 않나요?

▷ 김경래 :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홍준표 의원을 진술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명예훼손인지 한번 가려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대오 : 저는 제가 본 문건에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 구준표 이름을 닮은...

▷ 김경래 : 아, 드라마에 나오는.

▶ 김대오 : 네, 그래서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다음에 정의연대나 무궁화클럽 이쪽과 이야기를 하면서 홍준표라는 경남도지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연재 변호사가 서울지검에 고발을 한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서울지검 측에서는 송파경찰서에 이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연재 변호사가 피해자 변호사로서 피해조사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 김경래 : 이거는 김대오 기자의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윤지오 씨는 만약에 지금까지 진술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의문이에요.

▶ 김대오 :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게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윤지오 씨의 기억이나 저의 기억이나 이렇게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나중에 관계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목격한 게 흡수되거나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하는데 윤지오 씨의 책이나 아니면 책 속에서나 방송 출연해서 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 속에서는 확연히 윤지오 씨 경험이 아닌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자연 씨의 편지글에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를 했었다, 이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은 당시 장자연 씨를 술집에 데려다줬던 매니저의 증언에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증언 내용을 윤지오 씨는 본인이 봤다고 하는 문건에서 봤다고 하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 김경래 : 윤지오 씨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JTBC가 먼저 보도를 하긴 했지만요.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대오 기자께서는 좀 생각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후일담이지만.

▶ 김대오 : 아니, 저는 처음에는 상당히 용기를 냈다. 그래서 조희천과 관련된 지금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 김경래 : 전 조선일보 기자 말씀하시는 거죠?

▶ 김대오 : 그렇죠. 거의 유일한 증인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맨처음에는 박수를 쳐줬었거든요. 한데 일련의 내용들이 조금씩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 50명의 리스트,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 그다음에 장자연 씨가 약물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런 전혀 개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 안타까웠죠.

▷ 김경래 : 이게 윤지오 씨가 등장하고 그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 장자연 씨 사건이 약간 헷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번에 과거사위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초로 취재를 했던 기자 입장에서는.

▶ 김대오 : 그런데 윤지오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해 7월쯤에도 김수민 작가에게 어떻게 문자를 보내느냐면 “분명한 건 이슈가 되니까 그 이슈를 이용해서 영리하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건은 흐지부지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유가족에 대해서도 “유가족은 돈밖에 모르고 고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하기 싫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문건을 본 사람으로서 정말 장자연 씨의 원한 맺힌 글 속에서 범죄혐의로서 인물을 특정한다거나 시간을 특정한다거나 장소를 특정한다거나 이걸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범죄혐의로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았던 거죠. 차라리 윤지오 씨가 증인이었다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가 날 때까지 조금 말을 아꼈으면...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윤지오 씨 소송은 지켜보면 되겠죠.

▶ 김대오 : 그렇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오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대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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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대오 기자 “윤지오, 본인 경험 벗어난 증언들 드러나”
    • 입력 2019-06-13 11:08:52
    최강시사
- “일목요연한 장자연 리스트는 본 적 없다”했을 뿐인데 왜 윤지오가 나를 고소했을까?
- 윤지오 증언 “50→30→13명”으로 줄어들고, ‘성접대→단순 리스트’로 진술 번복
- 이름 특이한 정치인이 홍준표? 내가 본 리스트에는 전혀 등장 안 해
- 처음엔 윤지오 용기에 박수쳤는데... 점점 개연성 떨어지는 이야기에 안타까워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6월 13일(목) 8:48~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대오 기자


▷ 김경래 :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또 고 장자연 씨 사건인데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또 논란의 핵심이 윤지오 씨입니다. 윤지오 씨가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들이 일부 사실관계가 나왔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윤지오 씨 관련해서 후원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윤지오 씨도 반대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김대오 기자라는 분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대오 기자와 함께 이 얘기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대오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아니, 윤지오 씨가 왜 김대오 기자님을 고소를 한 거죠?

▶ 김대오 : 눈엣가시였었나봐요.

▷ 김경래 : 김대오 기자께서? 왜요?

▶ 김대오 : 첫 번째로는 본인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50명의 일목요연의 리스트를 봤다고 하는데 저는 줄기차게 제 기억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윤지오 씨가 피소된 김수민 작가 부분, 그러니까 김수민 작가 같은 경우에 지난해 윤지오 씨와 굉장히 많은 SNS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먼저 보고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윤지오 씨의 진위 여부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수민 작가에 대한 조사와 함께 또 카톡 내용을 모두 확보하고서 윤지오 씨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 부분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대오 기자께서 윤지오 씨를 음해했다, 이게 윤지오 씨는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대오 : 본인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충분히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명예훼손 소송을 했다고 해서 윤지오 씨를 특별히 제가 감정을 갖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김경래 : 명예훼손으로 걸었으면 뭔가 김대오 기자께서 발언한 것 때문에 그럴 텐데 리스트를 나는 본 적이 없다, 김대오 기자께서는. 그런데 윤지오 씨는 나는 봤다. 그런데 그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인데 그게 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 김대오 : 글쎄 말입니다. 하고 과거사 조사단이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이 문건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유장호 씨 그다음에 또 제3의 매니저 한 분 그다음에 윤지오 씨 그다음에 장자연 씨 가족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 문건에 대해서 가장 근접해서 본 것으로 파악을 했고 여기서 유족이나 유장호 씨나 그다음에 제3의 매니저분이나 윤지오 씨를 빼놓고서는 일목요연한 리스트 50여 명의 리스트 나중에 말이 바뀌어서 30명, 13명 이렇게 바뀝니다만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없다고 공통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윤지오 씨만 성접대 리스트가 있었다고 맨처음에는 1차 진술에서는 했다가 그 문장은 없었다고 2차 진술에서는 단순한 리스트였다고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윤지오 씨 빼고는 진술이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윤지오 씨하고 지금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쭤보면 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씀하신 김대오 기자를 포함한 4명이 못 봤다고 하더라도 나는 봤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대오 : 네, 그리고 저도 봤으니까 그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2장의 일목요연한 리스트가 있으면 지금 KBS에서 첫 번째로 단독 보도했던 4장의 사본과 다른 3장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1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거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1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장의 리스트라는 건 절대 장자연 씨의 원본 문건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태인 거죠.

▷ 김경래 : 이거는 사실 김대오 기자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한데 윤지오 씨가 과거사위에서 진술을 할 때 리스트 중에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

▶ 김대오 : 말씀하셔도 되지 않나요?

▷ 김경래 :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홍준표 의원을 진술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명예훼손인지 한번 가려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대오 : 저는 제가 본 문건에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 구준표 이름을 닮은...

▷ 김경래 : 아, 드라마에 나오는.

▶ 김대오 : 네, 그래서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다음에 정의연대나 무궁화클럽 이쪽과 이야기를 하면서 홍준표라는 경남도지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연재 변호사가 서울지검에 고발을 한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서울지검 측에서는 송파경찰서에 이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연재 변호사가 피해자 변호사로서 피해조사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 김경래 : 이거는 김대오 기자의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윤지오 씨는 만약에 지금까지 진술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의문이에요.

▶ 김대오 :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게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윤지오 씨의 기억이나 저의 기억이나 이렇게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나중에 관계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목격한 게 흡수되거나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하는데 윤지오 씨의 책이나 아니면 책 속에서나 방송 출연해서 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 속에서는 확연히 윤지오 씨 경험이 아닌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자연 씨의 편지글에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를 했었다, 이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은 당시 장자연 씨를 술집에 데려다줬던 매니저의 증언에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증언 내용을 윤지오 씨는 본인이 봤다고 하는 문건에서 봤다고 하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 김경래 : 윤지오 씨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JTBC가 먼저 보도를 하긴 했지만요.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대오 기자께서는 좀 생각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후일담이지만.

▶ 김대오 : 아니, 저는 처음에는 상당히 용기를 냈다. 그래서 조희천과 관련된 지금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 김경래 : 전 조선일보 기자 말씀하시는 거죠?

▶ 김대오 : 그렇죠. 거의 유일한 증인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맨처음에는 박수를 쳐줬었거든요. 한데 일련의 내용들이 조금씩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 50명의 리스트,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 그다음에 장자연 씨가 약물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런 전혀 개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 안타까웠죠.

▷ 김경래 : 이게 윤지오 씨가 등장하고 그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 장자연 씨 사건이 약간 헷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번에 과거사위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초로 취재를 했던 기자 입장에서는.

▶ 김대오 : 그런데 윤지오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해 7월쯤에도 김수민 작가에게 어떻게 문자를 보내느냐면 “분명한 건 이슈가 되니까 그 이슈를 이용해서 영리하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건은 흐지부지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유가족에 대해서도 “유가족은 돈밖에 모르고 고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하기 싫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문건을 본 사람으로서 정말 장자연 씨의 원한 맺힌 글 속에서 범죄혐의로서 인물을 특정한다거나 시간을 특정한다거나 장소를 특정한다거나 이걸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범죄혐의로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았던 거죠. 차라리 윤지오 씨가 증인이었다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가 날 때까지 조금 말을 아꼈으면...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윤지오 씨 소송은 지켜보면 되겠죠.

▶ 김대오 : 그렇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오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대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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