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완영 의원 벌금 5백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6.13 (12:09)
수정 2019.06.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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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의 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2억여 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데 대해 김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의 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2억여 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데 대해 김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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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이완영 의원 벌금 5백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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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3 12:12:56
- 수정2019-06-13 13:13:51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의 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2억여 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데 대해 김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의 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2억여 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데 대해 김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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