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9.06.14 (14:22)
수정 2019.06.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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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 변호인은 오늘(1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폭로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라며 "이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주장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언론과 먼저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인 김 전 수사관은 권력의 최정점을 상대로 했다"며 "국민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전 수사관 측은 "30건이 넘는 내용을 폭로했는데, 5건만 기소됐다는 것은 김 전 수사관의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검찰은 그 중 옥에 티만 골라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전 수사관 측 변호인은 오늘(1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폭로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라며 "이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주장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언론과 먼저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인 김 전 수사관은 권력의 최정점을 상대로 했다"며 "국민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전 수사관 측은 "30건이 넘는 내용을 폭로했는데, 5건만 기소됐다는 것은 김 전 수사관의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검찰은 그 중 옥에 티만 골라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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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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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4 14:22:27
- 수정2019-06-14 14:43:32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 변호인은 오늘(1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폭로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라며 "이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주장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언론과 먼저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인 김 전 수사관은 권력의 최정점을 상대로 했다"며 "국민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전 수사관 측은 "30건이 넘는 내용을 폭로했는데, 5건만 기소됐다는 것은 김 전 수사관의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검찰은 그 중 옥에 티만 골라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전 수사관 측 변호인은 오늘(1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폭로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라며 "이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주장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언론과 먼저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인 김 전 수사관은 권력의 최정점을 상대로 했다"며 "국민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전 수사관 측은 "30건이 넘는 내용을 폭로했는데, 5건만 기소됐다는 것은 김 전 수사관의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검찰은 그 중 옥에 티만 골라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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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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