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서비스 보조금 가로챈 50대 징역형
입력 2019.06.14 (18:47)
수정 2019.06.14 (18: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마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2월 서귀포시 지역에서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안마사를 통해
건강나눔 안마서비스를 제공한 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을 청구하는 등
이듬해 말까지 6백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천 8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마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2월 서귀포시 지역에서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안마사를 통해
건강나눔 안마서비스를 제공한 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을 청구하는 등
이듬해 말까지 6백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천 8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마서비스 보조금 가로챈 50대 징역형
-
- 입력 2019-06-14 18:47:07
- 수정2019-06-14 18:49:44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마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2월 서귀포시 지역에서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안마사를 통해
건강나눔 안마서비스를 제공한 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을 청구하는 등
이듬해 말까지 6백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천 8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김가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