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어선 해상 감시체계로 탐지 못해”

입력 2019.06.17 (11:46) 수정 2019.06.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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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북한 어선 1척이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당시 해상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지만 해상 감시체계로 북한 어선을 탐지할 수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오늘(1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나, 레이더 운용시스템 및 운용 요원의 일부 보완 소요를 식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상경비함정은 NLL 근해에서 운용되고 있었고 함정 자체 레이더도 가동되고 있었지만 소형 어선이 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 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도 레이더와 육안으로 어선을 탐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선이 식별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어선의 크기와 높이, 선박의 속도, 레이더의 조사 방향 등의 영향으로 근무 요원들이 북한 어선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기상조건은 파고가 1.5~2m여서 선박 높이 1.3m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근무요원들이 선박의 움직임을 파도에 의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선의 특성 상 레이더로 탐지가 제한되는데다, 어선의 속도가 느리고 가끔 멈춰있기도 해 탐지가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경계력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쯤 강원도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 1척을 우리 어선이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 북한 어선은 동해 NLL에서 삼척 앞바다까지 직선거리로 130여km를 내려온 뒤 어선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돼, 군경의 해안 감시체계의 허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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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북한 어선 1척이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당시 해상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지만 해상 감시체계로 북한 어선을 탐지할 수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오늘(1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나, 레이더 운용시스템 및 운용 요원의 일부 보완 소요를 식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상경비함정은 NLL 근해에서 운용되고 있었고 함정 자체 레이더도 가동되고 있었지만 소형 어선이 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 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도 레이더와 육안으로 어선을 탐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선이 식별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어선의 크기와 높이, 선박의 속도, 레이더의 조사 방향 등의 영향으로 근무 요원들이 북한 어선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기상조건은 파고가 1.5~2m여서 선박 높이 1.3m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근무요원들이 선박의 움직임을 파도에 의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선의 특성 상 레이더로 탐지가 제한되는데다, 어선의 속도가 느리고 가끔 멈춰있기도 해 탐지가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경계력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쯤 강원도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 1척을 우리 어선이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 북한 어선은 동해 NLL에서 삼척 앞바다까지 직선거리로 130여km를 내려온 뒤 어선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돼, 군경의 해안 감시체계의 허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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