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일본 자동차
3천여 대를 싣고 통영에 무단입항한
화물선 '신세리티 에이스호'와 관련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영 해경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신세리티 에이스호'가 입항하는 과정에서
선박을 끌고 온 외국적 선박 예인선을
선박법 위반으로 고발해 옴에 따라,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불에 탄 자동차는 국가 간 이동이 규제되는 폐기물로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정식 통관이 가능하다고
세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다
불이 난 '신세리티 에이스호'는
지난 2월 한국인 선주가 화물선을 인수한 뒤
울산과 여수, 목포 등에서 정식 입항이 거부됐고,
지난달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무단 입항했습니다.
3천여 대를 싣고 통영에 무단입항한
화물선 '신세리티 에이스호'와 관련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영 해경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신세리티 에이스호'가 입항하는 과정에서
선박을 끌고 온 외국적 선박 예인선을
선박법 위반으로 고발해 옴에 따라,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불에 탄 자동차는 국가 간 이동이 규제되는 폐기물로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정식 통관이 가능하다고
세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다
불이 난 '신세리티 에이스호'는
지난 2월 한국인 선주가 화물선을 인수한 뒤
울산과 여수, 목포 등에서 정식 입항이 거부됐고,
지난달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무단 입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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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무단입항 '불탄 화물선'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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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7 16:41:06
불에 탄 일본 자동차
3천여 대를 싣고 통영에 무단입항한
화물선 '신세리티 에이스호'와 관련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영 해경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신세리티 에이스호'가 입항하는 과정에서
선박을 끌고 온 외국적 선박 예인선을
선박법 위반으로 고발해 옴에 따라,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불에 탄 자동차는 국가 간 이동이 규제되는 폐기물로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정식 통관이 가능하다고
세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다
불이 난 '신세리티 에이스호'는
지난 2월 한국인 선주가 화물선을 인수한 뒤
울산과 여수, 목포 등에서 정식 입항이 거부됐고,
지난달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무단 입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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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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