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언론 “허블레아니호 침몰 피해 소송, 스위스서 제기 가능”

입력 2019.06.17 (17:58) 수정 2019.06.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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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소송이 스위스 사법 당국에 대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일간지 매그야르 넴제트(Magyar Nemzet) 등 현지 언론들은 현지시간 17일 허블레아니호 측 법률 대리인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습니다.

허블레아니호의 선사인 파노라마 덱 측 법률 대리인 졸탄 보르베리는 해당 매체에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헝가리에서는 천만 포린트(한화 4천백여만 원)를 배상하는데, 스위스 또는 미국 법원의 경우 현지 법에 따라 손해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가 선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만큼, 관련 책임이 입증되면 헝가리와 한국의 유족들이 추후 스위스나 미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소송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가 스위스 선적인 만큼, 추후 피해 보상 청구시 스위스에서의 법적 소송에 대한 사항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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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7 17:58:16
    • 수정2019-06-17 17:59:32
    국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소송이 스위스 사법 당국에 대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일간지 매그야르 넴제트(Magyar Nemzet) 등 현지 언론들은 현지시간 17일 허블레아니호 측 법률 대리인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습니다.

허블레아니호의 선사인 파노라마 덱 측 법률 대리인 졸탄 보르베리는 해당 매체에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헝가리에서는 천만 포린트(한화 4천백여만 원)를 배상하는데, 스위스 또는 미국 법원의 경우 현지 법에 따라 손해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가 선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만큼, 관련 책임이 입증되면 헝가리와 한국의 유족들이 추후 스위스나 미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소송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가 스위스 선적인 만큼, 추후 피해 보상 청구시 스위스에서의 법적 소송에 대한 사항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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