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청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시한 도래…정부 “신중 대응”

입력 2019.06.18 (17:14) 수정 2019.06.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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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청한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인 오늘(18일)까지 우리 정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재위 구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질문하신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인 3조 2항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이 각 한 명 씩 중재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오늘(18일) 30일이 되는 날입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 선정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지금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0일 일본으로부터 중재위 구성을 요청받았을 당시에도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30일 시한 경과 뒤에도 동일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구권협정 3조 3항은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한 나라가 2항을 얘기하다가 3항 얘기를 꺼낼 수는 있지만 다른 상대국이 응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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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8 17:14:43
    • 수정2019-06-18 17:22:43
    정치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청한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인 오늘(18일)까지 우리 정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재위 구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질문하신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인 3조 2항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이 각 한 명 씩 중재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오늘(18일) 30일이 되는 날입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 선정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지금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0일 일본으로부터 중재위 구성을 요청받았을 당시에도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30일 시한 경과 뒤에도 동일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구권협정 3조 3항은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한 나라가 2항을 얘기하다가 3항 얘기를 꺼낼 수는 있지만 다른 상대국이 응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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