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체류자 고용한 50대 징역형
입력 2019.06.19 (19:04)
수정 2019.06.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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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한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2017년 말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인에게
일당 6만 5천 원을 주고
농산물 정리 등의 업무를 시키는 등
모두 10명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한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2017년 말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인에게
일당 6만 5천 원을 주고
농산물 정리 등의 업무를 시키는 등
모두 10명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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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불법체류자 고용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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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9 19:04:13
- 수정2019-06-19 19:12:15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한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2017년 말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인에게
일당 6만 5천 원을 주고
농산물 정리 등의 업무를 시키는 등
모두 10명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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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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