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융투자업 등록 안 한 업체와의 계약도 유효”

입력 2019.06.20 (07:08) 수정 2019.06.2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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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업체에 투자를 맡기면서 맺은 계약도 민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가 약정금을 돌려달라며 투자 자문회사 대표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김 씨에게 줘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이 씨와 투자 수익과 손실을 각각 절반씩 나눠 갖는 투자 계약을 맺었고, 이후 이듬해 9월까지 이 씨가 20억 원의 수익을 내자 양측은 10억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했고, 이 씨가 손해액의 일부만 책임지자 김 씨는 나머지 손해액도 분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이 씨가 무등록 영업을 한 만큼 이 씨와 맺은 계약은 무효라며, 이 씨의 수익 모두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김 씨가 사실상 미등록 영업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씨에게 투자를 맡겼다"면서 투자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손실에 대해서도 절반씩 책임을 지도록 계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은 1억5천만 원을, 2심은 1억6천6백여 만 원을 이 씨가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양측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씨가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일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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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금융투자업 등록 안 한 업체와의 계약도 유효”
    • 입력 2019-06-20 07:08:21
    • 수정2019-06-20 07:16:20
    사회
무등록 업체에 투자를 맡기면서 맺은 계약도 민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가 약정금을 돌려달라며 투자 자문회사 대표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김 씨에게 줘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이 씨와 투자 수익과 손실을 각각 절반씩 나눠 갖는 투자 계약을 맺었고, 이후 이듬해 9월까지 이 씨가 20억 원의 수익을 내자 양측은 10억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했고, 이 씨가 손해액의 일부만 책임지자 김 씨는 나머지 손해액도 분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이 씨가 무등록 영업을 한 만큼 이 씨와 맺은 계약은 무효라며, 이 씨의 수익 모두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김 씨가 사실상 미등록 영업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씨에게 투자를 맡겼다"면서 투자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손실에 대해서도 절반씩 책임을 지도록 계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은 1억5천만 원을, 2심은 1억6천6백여 만 원을 이 씨가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양측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씨가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일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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