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 거래 22명 입건…상습 매수자 구속

입력 2019.06.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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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브로커와 청약통장 매도·매수자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통장 상습 매수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입니다.

수사 결과 브로커 3명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 저축·예금 삽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을 뿌려 통장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과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가짜 명의의 선불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거래 자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 전입시키는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수자 6명은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청약 통장을 이용해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약통장 거래는 주택법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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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불법 거래 22명 입건…상습 매수자 구속
    • 입력 2019-06-20 07:18:23
    사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브로커와 청약통장 매도·매수자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통장 상습 매수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입니다.

수사 결과 브로커 3명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 저축·예금 삽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을 뿌려 통장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과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가짜 명의의 선불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거래 자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 전입시키는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수자 6명은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청약 통장을 이용해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약통장 거래는 주택법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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