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얼마?…“동결” vs “만 원 공약 이행” 본격 심의
입력 2019.06.20 (07:20)
수정 2019.06.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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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원회외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대선 공약대로 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심의 기간 내내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원 정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2년간 인상률은 27.3%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20여 명이 본격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2년간 너무 많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서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그런 부담의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아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지난 2년간에 거의 30%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를 하고 또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을 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9.7% 오른 액수입니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최저임금 일만 원은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 당시 모든 후보가 이야기했던 하나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하지만 결론이 안날 경우, 최종 고시 기간 8월 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노사가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고 올해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최종 결론은 7월쯤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원회외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대선 공약대로 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심의 기간 내내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원 정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2년간 인상률은 27.3%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20여 명이 본격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2년간 너무 많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서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그런 부담의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아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지난 2년간에 거의 30%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를 하고 또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을 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9.7% 오른 액수입니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최저임금 일만 원은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 당시 모든 후보가 이야기했던 하나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하지만 결론이 안날 경우, 최종 고시 기간 8월 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노사가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고 올해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최종 결론은 7월쯤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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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얼마?…“동결” vs “만 원 공약 이행” 본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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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6-20 0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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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원회외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대선 공약대로 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심의 기간 내내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원 정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2년간 인상률은 27.3%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20여 명이 본격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2년간 너무 많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서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그런 부담의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아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지난 2년간에 거의 30%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를 하고 또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을 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9.7% 오른 액수입니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최저임금 일만 원은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 당시 모든 후보가 이야기했던 하나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하지만 결론이 안날 경우, 최종 고시 기간 8월 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노사가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고 올해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최종 결론은 7월쯤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원회외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대선 공약대로 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심의 기간 내내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원 정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2년간 인상률은 27.3%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20여 명이 본격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2년간 너무 많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서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그런 부담의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아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지난 2년간에 거의 30%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를 하고 또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을 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9.7% 오른 액수입니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최저임금 일만 원은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 당시 모든 후보가 이야기했던 하나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하지만 결론이 안날 경우, 최종 고시 기간 8월 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노사가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고 올해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최종 결론은 7월쯤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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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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