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30대 남성 ‘명예훼손’ 벌금형
입력 2019.06.20 (08:46)
수정 2019.06.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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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조현락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7살 남성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이나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의원실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魔窟)'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2017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언주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요약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이 의원실에서 한 보좌관이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조현락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7살 남성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이나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의원실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魔窟)'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2017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언주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요약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이 의원실에서 한 보좌관이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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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30대 남성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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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0 08:46:13
- 수정2019-06-20 08:46:36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조현락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7살 남성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이나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의원실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魔窟)'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2017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언주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요약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이 의원실에서 한 보좌관이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조현락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7살 남성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이나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의원실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魔窟)'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2017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언주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요약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이 의원실에서 한 보좌관이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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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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