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정자 제공자도 아버지” 부권 인정 판결
입력 2019.06.20 (10:46)
수정 2019.06.20 (1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정자 제공자의 부권을 인정했습니다.
여성인 친구에게 정자를 제공해 딸을 태어나게 한 남성이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한 건데요.
남성은 정자를 제공받은 여성이 이민을 가려고 하자, 딸이 호주를 떠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성인 친구에게 정자를 제공해 딸을 태어나게 한 남성이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한 건데요.
남성은 정자를 제공받은 여성이 이민을 가려고 하자, 딸이 호주를 떠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호주 법원, “정자 제공자도 아버지” 부권 인정 판결
-
- 입력 2019-06-20 10:54:02
- 수정2019-06-20 11:00:26
호주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정자 제공자의 부권을 인정했습니다.
여성인 친구에게 정자를 제공해 딸을 태어나게 한 남성이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한 건데요.
남성은 정자를 제공받은 여성이 이민을 가려고 하자, 딸이 호주를 떠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성인 친구에게 정자를 제공해 딸을 태어나게 한 남성이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한 건데요.
남성은 정자를 제공받은 여성이 이민을 가려고 하자, 딸이 호주를 떠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