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정자 제공자도 아버지” 부권 인정 판결

입력 2019.06.20 (10:46) 수정 2019.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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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정자 제공자의 부권을 인정했습니다.

여성인 친구에게 정자를 제공해 딸을 태어나게 한 남성이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한 건데요.

남성은 정자를 제공받은 여성이 이민을 가려고 하자, 딸이 호주를 떠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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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법원, “정자 제공자도 아버지” 부권 인정 판결
    • 입력 2019-06-20 10:54:02
    • 수정2019-06-20 11:00:26
    지구촌뉴스
호주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정자 제공자의 부권을 인정했습니다.

여성인 친구에게 정자를 제공해 딸을 태어나게 한 남성이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한 건데요.

남성은 정자를 제공받은 여성이 이민을 가려고 하자, 딸이 호주를 떠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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