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경치 좋다”…시각장애인 행세 하며 장애수당 부정수급한 50대 검거

입력 2019.06.20 (10:55) 수정 2019.06.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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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여러해 동안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1억원 대 장애수당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5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의 안구 질환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애연금 등 1억180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차량 운전과 주차를 능숙하게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기 경치 좋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운전을 하다가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과태료를 낸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1989년에 면허를 취득해 장애등급을 받았고 지난 2015년 면허적성검사에서는 문제없이 면허를 갱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차량을 이용해 노점상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각장애 1급은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 1종과 2종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A씨는 경찰에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도로교통공단에 시각장애인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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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0 10:55:36
    • 수정2019-06-20 10:58:53
    사회
부산 연제경찰서는 여러해 동안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1억원 대 장애수당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5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의 안구 질환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애연금 등 1억180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차량 운전과 주차를 능숙하게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기 경치 좋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운전을 하다가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과태료를 낸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1989년에 면허를 취득해 장애등급을 받았고 지난 2015년 면허적성검사에서는 문제없이 면허를 갱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차량을 이용해 노점상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각장애 1급은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 1종과 2종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A씨는 경찰에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도로교통공단에 시각장애인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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