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울리는 주택 하자…사전 품질관리 강화한다

입력 2019.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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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동주택 공정 관리와 사전 점검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 마련과 입주 전 점검제도, 사용검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먼저 건설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각종 부실과 하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를 통한 공정관리를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대책을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고,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수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준공 뒤에 드러난 부실 등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건설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는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는 법제화를 거쳐 정식 점검절차로 의무화됩니다.

사전 점검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조치결과확인서 제공도 함께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전점검 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을 돕기 위해 표준화된 점검표를 제공하고, 지자체에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추가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입주민과 품질점검단의 지적 내용 가운데 명확한 부실시공은 사용검사나 입주 전까지 보수를 끝마치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입주민과 시공사ㆍ시행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와 즉시 공유하고 곧바로 보수공사 명령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할 경우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어 결국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예방과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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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민 울리는 주택 하자…사전 품질관리 강화한다
    • 입력 2019-06-20 11:00:32
    경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동주택 공정 관리와 사전 점검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 마련과 입주 전 점검제도, 사용검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먼저 건설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각종 부실과 하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를 통한 공정관리를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대책을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고,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수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준공 뒤에 드러난 부실 등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건설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는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는 법제화를 거쳐 정식 점검절차로 의무화됩니다.

사전 점검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조치결과확인서 제공도 함께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전점검 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을 돕기 위해 표준화된 점검표를 제공하고, 지자체에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추가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입주민과 품질점검단의 지적 내용 가운데 명확한 부실시공은 사용검사나 입주 전까지 보수를 끝마치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입주민과 시공사ㆍ시행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와 즉시 공유하고 곧바로 보수공사 명령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할 경우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어 결국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예방과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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